최근 대한민국에 난임 치료를 고민하는 대상이 ‘기혼 부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비혼 여성, 동결 보관을 원하는 1인가구, 또는 개인의 미래 계획을 위한 '사회적 난임 예방' 목적의 시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일부 국내 병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비혼·1인가구 대상 난임 검사와 난자·배아 동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혼·1인가구가 실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유형, 진료 절차, 실제 시술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혼·1인가구가 난임 치료 가능한 병원 조건
현행법상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직접적인 ‘수정 시술’은 법적 혼인관계가 있는 부부에게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난자 채취, 난자 동결, 난소 기능 평가, 호르몬 검사 등은 비혼 여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비혼·1인가구도 가능:
- 난자 냉동 (난자 채취 및 보관)
- 난소 나이(AMH 검사), 배란주기 확인
- 호르몬 검사, 자궁 초음파, 유전자 검사
- 기초 건강검진 + 생식기능 진단
이러한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은 주로 여성 전문병원, 난임 전문클리닉, 일부 대학병원 산부인과입니다. 시술 동의서 작성 시 보호자 서명이 아닌 ‘본인 서명’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비혼 난자 보존 및 1인가구 사례
2025년 기준, 국내에서 난자 보존을 선택한 비혼 여성 중 30대 초중반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미혼 직장인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 기반 정보입니다.
- 사례 1: 34세 마케팅 직장인 – 10개 난자 채취 후 5년 보관 신청, 연간 50~70만 원 보관료
- 사례 2: 39세 디자이너 – 1차 채취 실패 후 보조 호르몬 투여로 2차 성공, 정서 상담 병행
- 사례 3: 42세 전문직 여성 – AMH 수치 저하로 빠른 시술 결정, 차병원 정기 검진 루틴화
이들 사례는 모두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식권 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선택이며, 최근 들어 사회적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혼 난임 진료 시 준비해야 할 것들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난임 관련 진료가 가능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아직 내부 지침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혼 대상 진료가 가능한 병원인지 사전 문의
- 본인 명의의 서명으로 시술 동의가 가능한지 여부
- 난자 보존 기간, 보관 방식, 연간 관리 비용
-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지정 여부
추천 병원 유형으로는 차병원(서울·분당),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프리베베의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비혼 대상 난자 보존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비혼 및 1인가구도 더 이상 난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식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로 난임 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의료 기술은 진화했고, 그에 따라 생식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결정과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보세요.